서울대학교 2024 수시 주요 정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서울대학교 2024 수시 입시 관련 주요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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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특정 대학 수시 입시에 관한 정보는 해당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다만, 수시 및 정시 관련 정보가 많아서 학생들이 일일히 찾아보는게 쉽지 않다는 점은 있습니다.

서울대로고
서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2024년 서울대학교 수시 주요 전형

2024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전체 모집 정원(3,472명)의 58.44%에 해당하는 2,029명을 학생부종합 전형으로만 선발

 

학생부종합전형(지역균형전형)

지원자격 :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2024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제외) 

※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은 2명 이내임 

※ 학교장추천전형 담당 교사(고등학교별로 1명 지정)는 지원자가 원서접수한 대행사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지원자의 추천여부 확인

 

전형방법

1단계 서류 100%, 2단계 1단계성적 70%, 면접 30%

 

지역균형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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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구영역의 등급은 2개 과목 평균

 

면접 (의과대학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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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전형 수능 응시영역기준은 2023과 변동이 있으니 지원을 희망하는 학과의 기준을 필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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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전형(일반전형)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202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전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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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모집 일반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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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및 구술고사에서 학과 별로 요구되는 과목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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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출제 문항 비활용 모집단위는 미술대학,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치의학대학원이 있고 평가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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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종합전형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

2024 서울대학교 수시에서는 기회균형특별전형이 신설되어 159명을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2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가’~‘차’ 중 하나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 농어촌 학생 ] 

가. 농어촌 재학(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 농어촌 거주 6년(지원자·부·모)「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가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읍·면(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나. 농어촌 재학(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 농어촌 거주 12년(지원자)「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읍·면(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하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함

 

[ 저소득 학생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학생

 

[ 국가보훈대상자 ] 

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고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로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서해 5도 학생 ] 

사. 서해 5도 재학(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 서해 5도 거주 6년(지원자·부·모 혹은 후견인)「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서해 5도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혹은 후견인) 모두가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서해 5도 지역에 거주한 자 

아. 서해 5도 재학(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 서해 5도 거주 12년(지원자)「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서해 5도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서해 5도 지역에 거주한 자  

※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하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함

 

[ 자립지원 대상 아동 ] 

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해당자로 고등학교 입학일부터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생활 중인 자 또는 고교 졸업일까지 생활한 자(단, 검정고시 출신자는 중학교 졸업 학력 취득 후 아동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 생활한 자)

 

 [ 농생명계열 고교 졸업예정자: 농업생명과학대학 ] _ 정원 외로 4명 이내에서 별도 선발함 

차. 2024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ㄱ’ 또는 ‘ㄴ’에 해당하고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 제한 없음    ※ 학교장추천전형 담당 교사(고등학교별로 1명 지정)는 지원자가 원서접수한 대행사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지원자의 추천여부 확인   ㄱ. 동일계열 인정 기준학과의 교육과정 이수      농업과, 원예과, 산림자원과, 동물자원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식품가공과, 조경과   ㄴ. 농림·수산 해양 및 식품 가공 교과(군) 전문교과Ⅱ 30단위 이상 이수      ✢ 농림·수산 해양 교과(군) 중 수산 해양 관련 과목은 제외함

 

이번 포스트에서는 서울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시모집 입학원서 접수 기간은 9월 11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