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담첨 후 포기 혹은 취소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청약 포기 이유
서울, 수도권 지역과 지방의 양극화가 계속 심해지는 환경에서 주택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주로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첨된 동, 호수가 원하는 것과 다를 경우
- 청약 당첨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너무 비싼 경우
- 고금리 시대의 이자 부담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 중도금 대출을 모두 받지 못하거나 계약금 준비가 안 된 경우
- 청약 미달로 굳이 분양을 받을 경제적 가치가 떨어질 경우
주택청약 포기 시 불이익
청약 재당첨 제한
청약 당첨 후 이를 취소하거나 포기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더욱 엄격합니다. 일반적으로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재당첨이 금지되며, 이는 주택 공급의 기회를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주택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공정한 주택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투기과열지구: 10년
- 청약과열지구: 7년
- 투기과열지역 정비조합, 토지임대주택: 5년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청약을 포기하면 사용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야 하며, 청약 1순위 요건을 다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납입을 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32점
- 부양가족수: 6명 이상 35점
-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15년 이상 17점
- 총합: 84점
특별공급 청약 불가
특별공급 청약의 경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위해 일반 공급과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한 번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후 이를 포기하면 다시는 특별공급 청약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이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공급 청약을 포기하면 향후 특별공급을 통한 주택 마련의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계약금 손실
청약 당첨 후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포기하게 되면, 납부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처리되어 청약 포기 시 손실로 이어집니다.
명단 관리로 인한 불이익
청약을 포기하면 당첨자 명단에 포함되어 여러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는 청약 기회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명단 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청약을 포기한 경우,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단,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 당첨 취소 불이익
부적격 사유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도 포기 신청과 비슷한 패널티가 적용되며, 추가적으로 부적격 사유로 인해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2년 동안 가점제로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가점이 높은 사람들도 당분간 청약 기회를 잃게 됩니다.
주요 부적격 처리 사유
주요 부적격 사유로는 청약 가점 입력 오류, 세대주 여부 입력 오류, 재당첨 제한 기간 착오 등이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을 잘못 기입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약 14만 7천 명의 당첨자가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
청약 당첨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당첨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이 부활하면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등이 보존되지만, 일부 제약이 발생합니다.
청약통장 재사용 조건
- 재사용 신청 기한: 청약 당첨이 부적격 판정으로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효력 상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청약통장의 효력은 1년간 상실되며, 1년 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청약 재신청 제약 사항
- 수도권 및 규제지역: 청약 당첨 후 자격 요건 미달로 인해 자동 취소된 경우,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년간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그 외 지역: 그 외 지역에서는 6개월 동안 청약 신청이 제한되며, 위축지역에서는 3개월 이후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당첨 후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청약 당첨 후 이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특정 조건하에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첨 취소가 인정됩니다.
-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퇴거: 입학이나 질병 치료, 직장 이동 등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 국외 이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당첨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분양전환공공임대 공급 받은 후 상속으로 다른 주택 취득: 분양전환공공임대를 받고 상속으로 주택을 받는 경우입니다.
- 분양전환공공임대 공급 받은 후 이혼으로 입주자 선정된 지위 이전: 이혼으로 인해 입주자 선정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 사업주체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 사업주체가 파산하거나 입주자 모집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 사업계획 승인 취소,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등: 사업계획이나 조합 설립, 사업 시행 계획 등이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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