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만 65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평생 2개의 임플란트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나이는 치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시기로, 특히 저작 기능이 중요한 고령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입니다. 과거에는 부분 무치악 상태여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했습니다만 현재는 무치악환자도 건강보험혜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아가 전혀없는 경우 2개 임플란트시술 효용은 전문가와 상담이필요하며 임플란트 대신 틀니 시술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보험 혜택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해당 제도는 고령자의 저작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 혹은 피부양자이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시술 대상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치과의 진료를 통해 상태를 판정받고, 치과에서 제공하는 서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치과에서 대행해주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보장 범위
임플란트 시술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건강보험은 1인당 평생 최대 2개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만 급여를 보장하며, 이 기준은 치아의 부위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즉, 앞니와 어금니 모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필요한 임플란트는 개인 부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는 재료 또한 보험 적용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는 임플란트는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보철물은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으로 제한됩니다. 만약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 예를 들어 지르코니아나 금으로 보철물을 제작할 때는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이 엄격한 기준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건인데 현실에서는 지르코니아 크라운과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점을 고려하면 개선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과거 완전 무치악 환자는 임플란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완전 무치악환자의 경우 임플란트보다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틀니 시술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임플란트는 완전 무치악 환자도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는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본인부담률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계층이나 의료급여 대상자는 보다 낮은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20%,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0%로 감소됩니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은 10%, 2종은 20%로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한 개의 임플란트 시술 시 약 30만원에서 4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가격은 사용하는 임플란트 종류 (오스템, 덴티움, 메가젠 등) 및 등급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본인부담률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뒤에도 유지관리나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시술 후 3개월 이내에는 진찰료만을 지불하면 되지만, 그 이후에는 임플란트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비급여로 처리되므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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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방법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자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치과 의사가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환자임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과정은 치과에서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루어지며, 환자 본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등록 결과가 통보됩니다. 이후 치과에서는 이 등록 결과를 확인한 뒤 본격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시술은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1단계는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2단계는 고정체 식립술, 3단계는 보철 수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술 후 유지 관리 역시 중요한데,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의 유지관리는 건강보험에서 진찰료만 산정되지만, 3개월이 지나면 유지관리 비용은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다만,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치가 급여 항목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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